방산보험 '불완전판매 논란'…전성기 K방산 우려 제기

입력 2023-11-12 17:42   수정 2023-12-18 13:56

한국의 방위산업이 수주 잔액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방산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방산보험’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불거졌다. 경쟁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21년 시장에 뛰어든 방위산업공제조합(방산공제)에서 수수료 임의 편취, 세금 낭비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방산보험료 81%가 국비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방산공제는 방산기업을 상대로 공제 상품을 팔고 있다. 또 자신을 계약자, 방산업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한다. 방산공제의 자체 보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산공제는 이런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방산업체에는 ‘재공제’라고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방산업체에 공제 서류만 주고 보험증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방산공제의 공제에 가입한 S사 실무자는 “방산공제로부터 S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다는 사실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산 사고의 손실 보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로만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공제 계약서와 보험증권의 내용이 달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산공제는 "공제 계약서와 보험증권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보상을 정확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없었다.

방산공제가 중간에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H방산업체가 방산공제에 공제료 8억5000만원을 냈는데, 방산공제는 보험사와 보험료 7억9000만원짜리 계약을 맺은 사례가 확인됐다. H사로서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면 내지 않아도 될 6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방산공제는 공제 영업을 시작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30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방산 기업들로부터 받은 공제료는 총 420억원으로, 약 7%를 수수료로 떼갔다는 얘기다.

게다가 방산보험료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방산조합의 수수료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무기를 발주할 때 통상 원가의 0.3%를 보험료로 지급한다. 2021년 기준 전체 방산보험료 567억원 가운데 463억원(81%)이 국비였다.

이에 대해 방산공제 측은 공제료 산정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고, 수입의 일정 부분은 조합원(방산업체)에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취가 정당하다고 해명했다.
보험료 인하 효과는 달성
방산공제는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를 모태로 2021년 6월 설립됐다. 50여 년 동안 이어진 손해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 과점 구조를 깨 방산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방위산업이 태동한 1970년대 정부는 군함은 손보협회, 지상 무기는 화보협회로 나눠 방산보험 대리 업무를 분담시켰다. 방위산업은 군사기밀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 과점 대리인 구조를 만든 것이다.

방산보험의 손해율(수취 보험금 대비 지급 보험금)은 최근 10년간 최저 7%에서 최고 77%로 널뛰기했다.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국방부는 방산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그 보험사는 재보험을 들도록 유도해 왔다. 방산공제가 ‘재공제’라고 하면서 재보험이 아닌 1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런 정책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산공제는 시장에 진출한 이후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내려갔으며,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강현우 기자



[반론보도] <방산보험 '불완전판매 논란'…K방산 발목>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1월 12일자 <인터넷 한국경제> <금융>섹션 <방산보험 '불완전판매 논란'…K방산 발목>이라는 제목의 보도 및 11월 13일자 <한국경제> <경제>섹션 <방산보험 '불완전판매 논란'…K방산 발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수수료를 과다 편취하고 있으며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에 의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보험증권 대신 그와 동일한 내용의 공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어 형식상·실질상 불완전판매라 할 수 없으며, 공제조합은 타 경쟁관계에 있는 협회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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